2003.06.02 11:24
저는 2002. 4. 1부터 2002. 12. 31까지 연봉제 계약을 하고 근무하던 중 구체적 계약조건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3. 1. 1부터 계약서로 새로 체결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계약연장을 하여 근무를 하고 2003. 3. 31일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여금 지급에 있어서
2002년 추석과 연말에 일년 중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받았지만 2003. 1월부터 3월까지 총 연봉 중 급여는 지급받았지만 상여금에 해당하는 임금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이야기를 하니까
《 계약서 상 임원연봉제규정을 준용하여 상여금에 해당하는 2/14는 추석과 연말에 지급한다고 되어있고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한해서 지급한다고 되어있으므로 2003년도 상여금에 해당하는 임금은 지급할 수 없다 》고 합니다.

이 것이 맞는 것 인지요 ! 제가 생각 할 때는 자동으로 계약을 연장하여 근무를 하였으므로
2003년도 근무한 3개월에 대해서 근무일수에 비례한 상여금은 받아야 하는 것 같은데요 .
실제 제가 1년을 근무하였는데 제가 받은 임금총액은 제가 계약하였던 총 연봉 보다 적게 지급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근무일수에 비례한 상여금만 지급 받아서 입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 연봉제 규정의 지불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봉총액 중 12/14는 균등 분할하여 매월 지급하고 2/14는 추석 및 연말에 분할
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있고 단, 중간입사자의 경우에는 익년 2월말을 기준으로
2/14 를 정산한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퇴직자의 상여금 적용여부? 2002.04.16 460
삭감된 급여와 상여금 2002.04.18 460
【답변】 임급을 못받았는뎅 받을수 있을까요 2002.05.23 460
임급을 못받았는뎅 받을수 있을까요 2002.05.23 460
【답변】 퇴사했는데 상여금을 받을수 있을런지요? 2002.06.14 460
【답변】 일용기간에 연차에 대해!? 2002.06.28 460
사직서 제출과 퇴사 시기에 관한 문의 2002.07.22 460
이직확인서에 대해 2002.07.22 460
내용증명에 관해.. 2002.08.05 460
계속근로에대한 수당좀 계산해주세요 2002.08.06 460
부당한 근무시간.. 2002.09.05 460
【답변】 체불임금에 대하여.. 2002.09.19 460
【답변】 퇴직후 급여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2002.10.16 460
【답변】 퇴직금 체불 2002.11.26 460
육아휴직과 출산 휴가 2002.11.27 460
정당하게 일한돈 못받고있어요 2002.11.28 460
【답변】 Q) 이직 관련 문의 2003.01.21 460
예전에 들었던 고용보헙 2003.01.28 460
【답변】 다시 한번 직업개발훈련을 받을수 있나요? 2003.02.12 460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있는지.. 2003.02.28 460
Board Pagination Prev 1 ... 4148 4149 4150 4151 4152 4153 4154 4155 4156 4157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