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03 12:50

안녕하세요. ciel7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진정과정이 어떻게 결론지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소액심판청구를 생각중이라면 노동부에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즉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회사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민사과 또는 민원실에 가시면 소액재판용 용지가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 간단한 사실관계를 적으시고 체불임금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십시오.

2. 한편, 귀하가 말씀하신 경매처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기가 어렵군요. 일반적으로는 회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하면 압류했던 재산을 경매에 넘기고 낙찰이 되면 배당신청자들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7번 사례 【법률실무】 강제집행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iel7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법인회사에서 2년6개월정도 근무하다가 올2월에 급여체불로 퇴직하여 진정하였는데도 아직까지 지급받지못하고있어 민사(소액재판)를 생각중입니다.
> 근데 저번에 회사와 거래중인 총국에서 보증금 천만원에 대해 소송걸구 회사를 경매처리시켜서 내놨다던데...
> 그래서 천만원에 회사가 경매로 넘어 갈뻔해서 급하게 돈을 마련해서 막았다고 하더군요...
> 경매처분이 어떤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현재로선 민사로도 뾰족한 수가 안날것같은데 경매처분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거같군여..
> 조속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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