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998년에 11월 입사하여 2003년 5월까지 너무나 빡빡한 일로 인하여 예전에 입사전보다 몸이 허약해진것을 제가 느낄수가 있습니다..
위와같이 입사한후에 체력이 급격히 저하되었다면 "체력저하"로 인한 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것인가여?
빠른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유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998년에 11월 입사하여 2003년 5월까지 너무나 빡빡한 일로 인하여 예전에 입사전보다 몸이 허약해진것을 제가 느낄수가 있습니다..
위와같이 입사한후에 체력이 급격히 저하되었다면 "체력저하"로 인한 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것인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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