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03 16:34

안녕하세요. mnb22kr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상여금은 법에 정해진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결국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상여금 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수밖에 없고, 그러한 약정이냐 관행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입장차이들이 있게 되어 상여금문제가 복잡 미효하게 취급되고 있는데요..

2. 각 사례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상여금의 임금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므로 일관되게 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보여집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노동법학회에서 제시한 판례비판과 같이 사용자의 판단이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없는 상여금이라면(=근로자에게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여지는 상여금이라면) 임금성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3. 귀하께서 특별상여금의 임금성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석과 사례를 찾고자 하신다면 nodongok@nodong.kr로 메일을 주십시오. 책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명시하면 책이 광고될까봐...-.-;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nb22k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상세한 상담 감사드립니다.
>
> 그런데 판례, 노동부 예규, 질의회시등에 일관된 기준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 인터넷을 뒤져 파악한 내용과 귀 상담소의 답변글등을 종합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는데
> 제가 정확히 이해한 것인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 대법원의 판례는
> - 회사 전체의 경영성과에 따라 전 직원에게 1년에 한두번 지급하는 특별성과급 : "지급여부가 불확정적"이거나 " 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평균임금이 아니라고 판시.
> - 영업직원의 실적에 따른 지급조건이나 시기가 미리 정해져 있고 이에따라 매월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 : 이에 대한 판례는 찾지를 못함.
>
> 노동법학자들은
> 지급하기 전에 그 조건과 시기가 정해져 있어 사용자가 임의로 바꿀수 없는 상황이라면 평균임금이라 주장하고 있고
>
> 노동부는 판단이 왔다갔다하는 것 같습니다.
> - 회사 전체의 경영성과에 따라 년 1-2회 전직원에게 지급하는 특별 성과급 : 2000.1.20일의 임금68207-38(귀 상담소 답변글의 1번 내용)에서는 "지급여부의 불확정"이나 "지급액의 미확정"을 전혀 문제삼고 있지 않으나 2002.2.28일의 질의회시 임금68207-134에서는 위 대법원 판례와 같이 불인정하고 있음 (다른 이유도 있지만 중요한 불인정 이유로 거론되고 있음.)
> 1년만에 공식 입장이 바뀐 것인지가 궁금하고
> - 영업직원(또는 생산직원)의 실적에 따른 지급기준이나 시기가 미리 정해져 잇고 이에따라 매월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 : 노동부 예규 476호(2002.1월 최종 개정) 통상임금 판정기준의 별표에 평균임금 판정 기준도 같이 나오는데 2-(6)항은 물론 3-(3)에서도 지급여부의 불확정이나 지급액의 미정은 문제삼지 않고 평균임금으로 보고 있으며 질의회시중 1982.6.11일의 근기1455-10358도 마찬가지임
> 그러나 2002.2.5일의 임금 68207-78에서는 "지급여부의 불확정"이나 "지급액의 미확정"을 주요 이유의 하나로 들면서
> 평균임금이 아니라고 하고 잇습니다.
> 1개월만에 공식 입장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특별성과급의 판례 취지를 오해해 여기에 까지 잘못 적용한 담당자의 착오인지가 궁금합니다.
>
> 이러한 상황을 보고 제 소견으로는
>
> 1.년차수당의 경우에는 사용여부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이 달라지는데도 판례나 노동부 입장 모두
>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이라는 점에 이의를 달지 않아 앞의 기준들을 주장하는 것과 모순되는데
> 그렇다면 "불확정적"이라는 기준은 근로의 대가성이나 임시성 여부를 판단하는 좋은 기준이 될 수 없으며
> 근로의 대가성이나 임시성 여부가 명백한 경우에는 굳이 이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사료되며
>
> 2. 따라서
> - 회사 전체의 경영성과에 따라 전 직원에게 1년에 한두번 지급하는 특별 성과급 : 근로의 대가성이나 임시성이 불명확하므로 까다로운 기준에 의존해 판단해야 하지만
> - 영업직(혹은 생산직)의 실적에 따른 지급조건과 지급액이 미리 정해져 있고 이에따라 매월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 : 명백한 근로의 대가이고 임시적 임금이 아니므로(고정적, 계속적으로 지급) 지급여부및 지급액의 미확정에도 불구하고 평균임금이라고 판단되는데
>
> 이 혼란스러운 문제에 대한 귀 상담소와 노동부의 공식 입장은 어떠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
> 3. 근로기준법시행령 2조 2항은 상위법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일임받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상위법(근기법19조)의 내용을 제한하고 잇는데 이것이 법이론상 가능한지요? 혹시 무효아닌지요?
>
> 4. 판례에서 "지급액의 확정"이라 함은 금액의 확정만을 의미하나요
> 아니면 지급액 계산 방식의 확정(예를 들면 실적 단계별로 정해진 지급율의 확정)을 의미하는 판례도 잇었는지요?
>
> 수고스러우시더라도 평균임금의 판단기준을 정립하는데 귀 상담소가 앞장서는 의미에서
> 자세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거듭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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