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04 10:57

안녕하세요. wonidang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강제적용되므로, 귀하가 일한 한의원에 고용된 근로자가 2인이라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이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두상으로나마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야 하는데, 이 때 퇴직금 액수까지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법에 정해진 퇴직금 수준을 지급하라고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5번 사례 【퇴직금】 재직기간 전체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wonida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제가 이번에 다니던 한의원을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 퇴직금이 얼마정도 나오는지 알아볼려고 합니다.
> 개인사업장이고 언니랑 저랑 두명이 근무하기때문에 사람들이
> 원장이 주는데로 받는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구요.정말그런지요?
> 제가 2001년 11월 26일 부터 근무하여 2003년 6월 7일까지 근무하기로 했거든요.
> 오늘 6월 2일 월요일날 이번주까지만 하고 그만둔다고 했거든요.
> 월급은 26일날 받구요.
> 그래서 5월 26일날 월급 백만원을 받았어요.
> 식비 10만원이랑 월급여 90만원이거든요.
> 항상 식비랑 같이 100만원받거든요.
> 그리고 평일날은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고 토요일은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하구요.
> 하여간 저는 퇴직금과 제가 일한 2주일정도의 월급을 받을수 있나해서요.
> 받게 되면 어느정도 받을수 있는지..
> 죄송하지만...계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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