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03 02:16

야간대를 다닐 수 있도록 한다는 조건하에 외국계회사의 파견직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신입들은 2000이 넘는 연봉에도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83만원의 박봉에도 설움을 참고 근무 하였는데
이제 1달정도있으면 2년이 됩니다.

1년전에도 정규직 전환에 대해 의논하곤 했는데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다음계약시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자고 하더니만은 2년기간의 만료를 앞두고
제자리에 누가 올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산지점의 파견직은 1년정도 근무했는데 정규직으로 다 전환되었다고 들었는데

저는 2년계약만료가 되니 정규직 전환을 꺼려 어떻게든 해고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억울합니다. 단지 실업급여의 차원이 아니라 파견직의 2년이상 계약은 고용된 것으로 본다고 하는데
2년근무만료를 앞두고 부당해고를 당한 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또 만약 83만원 정도의 급여를 유지한체 재계약을 하도록 사측에서 종용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꼭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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