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04 23:30
저희 남편은 이제 막 직장생활 1달 반 정도되는 수습사원인데요,

수습이라는 이유로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하고 업무량이 많은 날은 새벽 12시부터 아침 7시까지 야간작업까

지 합니다. 것두 자유의사가 아닌 반 강제적으로요.. 물론 아침에 퇴근해서 오후시간은 쉬지만요..

야간작업에 나가면 자기 선임자는 일을 대충 설명해 주고 그냥 자러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저희 신랑은 이제 수습이고 업무 파악이 다 안된 상태에서 계속적인 업무피로로 작업을 하다 불량을 만들었구요

물론 일을 하다 오류가 생겨 선임을 찾았지만 그 사람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 남편은 출고량

을 맞추기 위해 짐작으로 일을 아침까지 해서 그 량을 맞췄답니다.

근데 그게 불량을 만들어서 회사에 큰 손실을 가져다 준 모양이거든요.

과장의 꾸지람(거의 자존심을 긁는 발언) 에도 어쩔 수 없이 선임자의 얘기는 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조금 수

습이 된 듯 보였지만, 며칠 후 다시 야간작업을 강요했답니다.

저희 신랑은 몸이 너무 피곤해서 이를 거절했구요..

그랬더니 다음날 과장이라는 사람이 "어 나왔네?"로 시작해 일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느니, 다른 데 가서도

그딴 식으로 일하지 말라며, 그래가지고 먹고 살겠냐는 무작위한 발언으로 저희 신랑을 거의 나가라는 식으로 말

을 했답니다.

이에 참고 참았던 저희 남편이 퇴근하면서 욕을 한차례 하고 나왔나봐요.(물론 대화중 토를 다는 언어정도는 했

겠죠)

그 다음날이 더 가관인 것이 회사에서 저희 남편이 과장이라는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했다고 소문이 나있

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과장이라는 사람은 보이지도 않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마무리 짖지 못하고 그 회사를 나오고 말았습니다.

물론 1달 반 동안 일한 대가도 받지 못하구요..

거기서는 여차하면 우리 남편에게 불량으로 손해본 액을 죄다 배상하게 하려고 그런데요..

그래서 봉급얘기도 못꺼내고 억울하지만 수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수습이라고 과다한 업무를 강요한 것, 일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없이 일을 시킨 것, 선임자의 근무태만, 과장의

발언이나 근거없는 소문..

이러한 이유는 저희 남편이 제대로 봉급을 받고 배상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될 수 있지 않나요?

만약에 그쪽에서 배상금을 내 놓으라 하면 저희는 어떻게 맞서야 되는지요..

선량한 시민입니다. 꼭 답변 부탁드릴께요..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교육관련 해석을 해주세요. 2003.04.10 367
평균임금정산관련문의 2003.04.25 367
【답변】 실업급여... 2003.04.29 367
폭력 사용에 관하여~~ 2003.04.30 367
【답변】 체불임금 2003.05.06 367
【답변】 국비교육을 받게 되면... 2003.05.07 367
【답변】 퇴직금미지급 및 연봉관련 문의. 2003.05.12 367
【답변】 퇴직금 관련... 2003.05.13 367
퇴근후에 학원을 다니는것도 권고사직?? 2003.05.19 367
저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2003.06.05 367
【답변】 삼성의 5일제 근무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2003.06.13 367
이런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2003.07.07 367
【답변】 30207추가 질문 2003.07.11 367
【답변】 사실상 도산은 이런경우에 신청하는게 맞나요? 2003.07.11 367
퇴직전 장애진단을 받은 경우는... 2003.07.15 367
이런경우는 어떻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3.07.19 367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요 ? 2003.07.22 367
퇴직금 계산에 대해서? 2003.07.29 367
임금채권에 대해서... 2003.07.29 367
【답변】 퇴직금 계산 좀 해 주세염... 2003.08.01 367
Board Pagination Prev 1 ... 4998 4999 5000 5001 5002 5003 5004 5005 5006 500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