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건 폭주로 바쁘시다고 하셔서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휴일날에 4시간 연장근로를 한경우(시간급 2,000원 기본급과 통상시급이 같은 경우)
회사의 인사담당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 유급휴일의 경우
1) 연장근로 4시간에 대한 당연분임금 : 2000X4=8000원
2) 연장근로 4시간에 대한 가산분임금 : 2000x4x0.5=4000원
3) 휴일근로 4시간에 대한 가산분임금 : 2000x4x0.5=4000원
총 16000원
※ 무급휴일의 경우
1) 연장근로 4시간에 대한 당연분임금 : 2000X4=8000원
2) 연장근로 4시간에 대한 가산분임금 : 2000x4x0.5=4000원
3) 휴일근로 4시간에 대한 가산분임금 : 2000x4x0.5=4000원(x)
총 12000원
즉 유급휴일에 연장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가산분이 지급되지만
무급휴일의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분이 연장근로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맞는 설명인지 궁금합니다.
휴일날에 4시간 연장근로를 한경우(시간급 2,000원 기본급과 통상시급이 같은 경우)
회사의 인사담당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 유급휴일의 경우
1) 연장근로 4시간에 대한 당연분임금 : 2000X4=8000원
2) 연장근로 4시간에 대한 가산분임금 : 2000x4x0.5=4000원
3) 휴일근로 4시간에 대한 가산분임금 : 2000x4x0.5=4000원
총 16000원
※ 무급휴일의 경우
1) 연장근로 4시간에 대한 당연분임금 : 2000X4=8000원
2) 연장근로 4시간에 대한 가산분임금 : 2000x4x0.5=4000원
3) 휴일근로 4시간에 대한 가산분임금 : 2000x4x0.5=4000원(x)
총 12000원
즉 유급휴일에 연장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가산분이 지급되지만
무급휴일의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분이 연장근로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맞는 설명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