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05 15:35
저는 기간제 교사로 2002년 6월 3일 부터 2003년 6월 1일까지 근무를 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요??
교육청에 문의를 해도 해당부서를 찾기가 어렵구요 학교 행정실도 확실히는 모르는것 같아서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의 근무 기간은 임명장에 명시된 기간이구요 실제로는 5월 31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참고로 5월 31일은 토요일 이구요..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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