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09 14:06
안녕하세요. mara2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상실신고서상에 개인사정으로 명시된 것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를 판단하는데 기준이 되지 않으니 이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이직확인서"(회사가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접수)와 근로자가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가 상호 비교되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회사측이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했는지 확인해보세요. 만약 접수하지 않았다면 이직확인서상 이직의 사유를 사실그대로 명시하여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십시오.(요구하지 않다도 당연히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나, 간혹 "개인사정"으로 명시하여 다시 정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2. 이미 회사측이 이직확인서상 이직의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작성하여 접수한 상황이라면 귀하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하시면서 "인력 구조조정에 따른 권고사직"이었음을 확인해줄 것을 담당자에게 요청하십시오. 원칙적으로 이직사유의 정정신청은 회사측이 해야 하나, 회사측 담당자가 이를 고의적으로 게을리한다면, 근로자가 직접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ara2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두달전 회사사정상 인원축소 계획에 따른 권고성 퇴사를 하였고, 실업급여를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바쁘게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가 마침 집으로 '고용보험상실신고서'를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직사유가 개인사정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퇴직전 미처 확인을 하지 않았던 것이 잘못이겠지만 장기적인 실직상태를 예상하고 있는터라 지금이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 합니다.
> 만약 그렇다면 회사에서 다시 이직사유를 수정하여 신청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결정된 사유라 수정 할수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만약 된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며 또 어느정도의 기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 주위에서는 퇴사 후 늦으면 늦을수록 실업급여의 수급 기간이 짧아진다고 하는데 그 말이 정말로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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