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09 14:30
안녕하세요. ms858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해고는 근로자에게 생활의 근거지를 잃게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됩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경영상 어쩔 수 없이 실시하게 되는 정리해고 또는 근로자의 잘못이 너무 커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정도였을 때 하는 징계해고 정도가 인정될 뿐이므로 귀하의 경우, 입사초기부터 토요일날은 휴무로 하기로 약정했던 바를, 일방적으로 어기고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사업장에 고용된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가 부당하니 원직에 복직시켜달라. "는 취지로 제출하게 되는데 부당해고임이 판정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부당해고구제신청서가 접수되면, 퇴직일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받아들여져 원직에 복직하게 되면,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다시 반납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s858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로 근무했습니다.
>
> 처음 들어갈때 토요일엔 일을 할수가 없다고 해서 5일근무 조건으로 입소했지요.
>
> 그런데 3개월이 되어가는 5월 26일 오후 관리소장이 저한테 할말이 있다는 거에요
>
> 그래서 하시라고 했더니 입주자 대표회장이 토요일에 쉬는것을 용납할수 없다는 겁니다.
>
> 그것은 그만두라는 말보다 더 심한 말이었지요. 저한테는 말입니다.
>
> 왜냐하면 저는 토요일에 교회를 나가야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것을 전제로 들어갔으니까요
>
> 대표회장이 바뀐것은 4월초였는데 그동안 아무 얘기 없다가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거에요
>
> 저는 하도 귀가막혀 알았습니다. 제가 그만두죠 했더니 관리소장 왈 그럼 6월10일까지
>
> 인수인계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 경리를 미리 구해놓고
>
> 저한테 통보한거구나 하고 생각하니 더둑더 귀가 막히고 어이가 없더라 이 말씀이죠.
>
> 6월2일 아침 출근을 해보니 다른 사람이 와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마음같아서는
>
> 인수인계고 뭐고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지만 그래도 3일동안 인수인계를 해줬답니다.
>
> 이런 답답한 마음을 어디다 하소연 하겠어요?
>
> 새로운 경리에게 제가 생각했던 바를 말했더니 모든게 짜여진 각본대로 된거더라고요
>
> 많은 사업체들이 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시대에 그것을 이유로 열심히 일 잘하던
>
> 사람을 이렇게 바보 만들수도 있나보죠?
>
> 제가 무슨 잘못으로 인해 이런 대우를 받는다면 억울하지나 않지요.
>
> 이럴경우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는지요? 받는 다면 어느정도나요?
>
>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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