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09 11:31

안녕하세요 zzoowoo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한날로부터 첫 2주일동안(귀하의 경우, 6.2~6.16)은 대기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기간중에는 귀하가 제출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검토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기간이며, 만약 이러한 기간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인정하게 되면 고용시장의 안정을 해칠수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실업급여제도를 정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러한 대기기간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기기간중에 취업을 하게되면 설령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대기기간중에 조기재취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조기재취직수당의 청구권한은 없습니다.(그렇다고 하여 대기기간동안에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시면 안됩니다.)
즉, 실업급여 또는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받으시려면 6.17이후에 취업한 것으로 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zzoowo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실업금여를 받기위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
> 6월2일에 갔다왔고..
>
> 2주뒤인 6월16일에 다가고..
>
> 또 2주위딘 6월30일에 실업급여를 받게되지요..
>
> 실업급여기간중에 남은 일수의 50% 이내에서 취직을 하면
>
> 남은 기간만큼의 50%를 먼저 준다고 들었습니다.
>
> 질문을 하겠습니다.
>
> 6월2일에 갔아왔는데..그 다음 2주안에 취직되면..
>
> 실업급여를 미리 받을 수 있나요?
>
> 아니라면...천상 취직을 2주뒤로 미뤄야 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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