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3.28.퇴근시 인라인스케이트이용하다 사고당함. 8주진단받고 수술후 현재가료중임.회사는 4.7일 본인에게
아무통고없이 대리근무자를고용하여근무시키고 있음.근로계약서에 3월 31일까지근로계약이있으나 재계약되지 않은상태이며 관리규약에 1년으로되어있으나 7개월로되어 3.31일이만료되어있음.회사에서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재계약하지않고 해지한다고통보하며 해고수당지급을 거절하고있음.근로계약서 기타란에 3일이상 무단결근시 중도퇴사한 것으로하며 계약만료 1개월전에 재계약을 체결하며 재계약이없을시 해약으로 간주한다라고 되어있음. 2003.4.7.최초요양신청서를작성하여 근로복지 공단에 제출중에있고 처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휴직계는 이것으로 대체하였음. 모든것이 회사의 일방적인 처리이고 본인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 부당해고가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바쁘신중에도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통고없이 대리근무자를고용하여근무시키고 있음.근로계약서에 3월 31일까지근로계약이있으나 재계약되지 않은상태이며 관리규약에 1년으로되어있으나 7개월로되어 3.31일이만료되어있음.회사에서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재계약하지않고 해지한다고통보하며 해고수당지급을 거절하고있음.근로계약서 기타란에 3일이상 무단결근시 중도퇴사한 것으로하며 계약만료 1개월전에 재계약을 체결하며 재계약이없을시 해약으로 간주한다라고 되어있음. 2003.4.7.최초요양신청서를작성하여 근로복지 공단에 제출중에있고 처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휴직계는 이것으로 대체하였음. 모든것이 회사의 일방적인 처리이고 본인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 부당해고가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바쁘신중에도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