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09 17:38
안녕하세요. kwark6922 님, 한국노총입니다.

여름휴가와 연차유급휴가는 근본적으로 다른 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여름휴가는 법에 의해 정해져있지 않은 것으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 기타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정해지는 약정휴가입니다. 여름휴가를 몇일 부여할 것인지, 부여한다면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가 모두 약정에 의해 정해집니다. 이에 대하여 연차휴가제도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해 강제적으로 시행(단,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함)해야 하는 법정휴가로써 유급으로 강제되는 휴가입니다. 따라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는 것은 위법 무효입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월차유급휴가일 또는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에 의해서 "기존의 근로일이었던 날"을 연차휴가로 사용케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즉 기존에 여름휴가가 없었던 회사의 경우, 여름 중 특정한 근로일을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한다는 서면합의를 근로자 대표가 하게 되면 이 규정에 의하여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기존에 여름휴가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그러한 서면합의를 하더라도, "특정근로일"에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여름휴가제도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갈음하게 하는 것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하의 하였다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6번 사례 【휴 가】 연월차휴가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근무일에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따라서 기존에 있었던 여름휴가제도를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로 갈음한 것에 대하여 근로자가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kwark692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우리회사는 지난해 여름휴가를 실시하면서 여름휴가 3일에 대해 유급휴가라고 명시하고 휴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휴가에 대한 급여는 당연히 유급으로 지급하였지요.
> 그리고 올해 연차수당지급월에 연차수당을 계산하면서 연차휴가일수에서 여름휴가일수 3일을 공제하고 연차수당을 계산하였습니다.
> 그런데 직원중에 유급휴가라고 명시한 여름휴가 3일을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은 유급이라는 말에 어긋난다며 연차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은 잘못된일이라고 지적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 회사측에서는 유급이라는 말은 휴가일수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의미이지 연차휴가에서 공제하지 않겠다는 말은 아니라고 해명하였습니다.
> 사실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려워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여름휴가를 유급이라고 명시했을 경우 연차일수에서 여름휴가일수를 공제하는 것이 잘못된일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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