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09 18:22

안녕하세요. carpediema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탈락회원이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학습지 교사에게 떠넘기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귀하의 근로자성을 우선적으로 살펴본 연후에 판단할 것이어서 뭐라 확답을 드리기가 곤란하네요. 귀하가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그러한 계약자체가 무효이겠으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계약이 사회통념상 불합리하거나 한쪽에게 심하게 불리한 계약의 내용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계약으로 진정을 놓어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2.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률상담소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과정까지 섭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 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arpediema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질문에 대한 답변 잘 읽었습니다. 한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탈락 회원 한 명당 7만원이라는 금액을 지불해야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법에 명시되어있는지요?
> 교육비 명목으로 위약금을 내야하는 것도 부당한데 탈락회원에 대해 한 명당 7만원을 내야하는 것인가요?
> 그리고 교육비를 제가 다니는 지사처럼 받는 곳도 있고 받지 않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같은 회사에 속해있는 지사들임에도 어떤 지사는 교육비를 받고 어떤 지사는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 교육비를 위장한 위약금은 본사에서 정한 약정이 아니라 지사장이 정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본사에서 정하지도 않은 약정을 지사가 계약으로 내세울 수도 있는 것인지요?
> 탈락회원에 대한 질문과 함께 이 질문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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