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09 13:33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휴일근로연장에 대해서 귀하의 답변을 인사담당자에게 보여주었더니, 근로기준법54조에 보듯이 휴일이란 주휴

일만을 의미하며 그 이외에는 휴일근로가 아니니 주휴일(보통은 일요일)의 경우만 휴일근로가산분을 지급하며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일날은 휴일근로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더군요.

또한

원래 휴일근로가산분은 휴일근로시간에만 해당되는 것(이때의 휴일근로시간은 아침8시부터 저녁5시까지)이라

서, 휴일날 연장근로에는 연장근로가산분만 적용되지 휴일근로 가산분은 적용이 안된다고 하셨으며

당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특별히 유급휴일의 연장근로시에는 연장근로가산분 외에

휴일근로가산분을 지급한다고 하시더군요.
(무급휴일에는 연장근로시 연장근로가산금만 지급하고 휴일근로가산금 지급안함)

헷갈리는군요.

요약하면 "유급휴일이건, 무급휴일이건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가산임금이 지급됩니다."라고 답변해주셨는데 유급휴일이건 무급휴일이건 휴일연장근로에 연장근로가산금 + 휴일근로가산금이 지급되는지, 연장근로가산금만 지급되고 휴일근로가산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54조의 휴일이란 주휴일만을 의미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시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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