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09 16:38
제가 근무중에 장부하고 통장의 현금이 맞지아니하여 그 원인을 찾을려고 온갖노력을

다하였지만 찾지를 못하고 할 수 없이 근무자 본인의 이름으로 무통장입금을 하여

장부의 잔액을 맞춘사실이 는데 본인이 사업장을 떠난 후에 또다른 사항의 현금부족분이 발생하여 본인의 미지

급 급여로 사업체에서 공제의 내역도 공개하지 않고 임의로 공제를 하여 마지막달 월급을 한푼도 못받았습니다.(이사실을 본인은 인정을 못하지만 본인의 실수도 있기때문에 문제제기 하지않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고의도 아닌 사실을 가지고 사업장을 떠난지 1년여의 세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업무상 횡령/공금유용등으로 고소를 한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실수는 인정하지만 고의도 아닌사실을 가지고 그것도 이미 변상한 사실을 가지고 감정에 의거

행하는 행태를 참기가 힘듭니다.

위의 사실을 가지고 사업주가 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제가 법률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부분은 무엇인지요

과연 회계상의 착오로 인해 공금유용/횡령이 성립이 되는지요

제가 변상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어서 그것을 요구하면 얼마든지 보상을 하겠지만 처벌을 주기위하여 괴롭히는 사항이라 답답합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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