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2002년 5월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처음 입사당시에는 정규직이였죠.
그리고 입사당시 저는 결혼을 한 기혼자였고, 임신가능성이 있었죠.
입사한지 2달정도 지나서 임신한것을 알았고, 회사는 계속 다닐 작정이였죠.
시간이흘러 산달이 다가와서 (참고로 산달은 2003년 3월) 2월에 휴직계를 내고 2달 휴직 신청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휴직신청을 받아들였죠.
문제는 휴직하고 있는 2달동안에 저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임시 여직원이 정식 직원이 되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다른 곳으로 자리가 옮겨져있는것을 다른 부서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이의를 제기하고자 차장님께 전화를 했더니, 출근해서 이야기하자고했습니다.
다른 자리도 배울만하겠다싶어 옮긴자리에서 일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규직이 아닌 시급직으로 옮기라는것입니다.
이유인 즉 지금 관리직(정규직)사원이 많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일을 계속하고자 태어난 아기는 시어머님이 돌봐주시기로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들어 몸의 건강이 안좋아진 상태이고해서, 사표제출을 맘먹었습니다.
근로조건변동과함께 저는 유아 양육문제까지 겹쳤습니다.
이런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저는 작년 2002년 5월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처음 입사당시에는 정규직이였죠.
그리고 입사당시 저는 결혼을 한 기혼자였고, 임신가능성이 있었죠.
입사한지 2달정도 지나서 임신한것을 알았고, 회사는 계속 다닐 작정이였죠.
시간이흘러 산달이 다가와서 (참고로 산달은 2003년 3월) 2월에 휴직계를 내고 2달 휴직 신청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휴직신청을 받아들였죠.
문제는 휴직하고 있는 2달동안에 저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임시 여직원이 정식 직원이 되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다른 곳으로 자리가 옮겨져있는것을 다른 부서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이의를 제기하고자 차장님께 전화를 했더니, 출근해서 이야기하자고했습니다.
다른 자리도 배울만하겠다싶어 옮긴자리에서 일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규직이 아닌 시급직으로 옮기라는것입니다.
이유인 즉 지금 관리직(정규직)사원이 많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일을 계속하고자 태어난 아기는 시어머님이 돌봐주시기로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들어 몸의 건강이 안좋아진 상태이고해서, 사표제출을 맘먹었습니다.
근로조건변동과함께 저는 유아 양육문제까지 겹쳤습니다.
이런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