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0 17:58

안녕하세요. cya7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직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의하면 출산, 임신, 결혼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사직하는 것이 사업장 내에 관행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여기서 관행화되었다는 것은 사업장에 고용되었던 여성근로자 중 임신한 모든 근로자가 자진사직을 했어야 하는 것으로 한명의 근로자라도 임신후 계속 근로하였다면 관행화된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혼 · 임신 · 출산으로 퇴직하였는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임신을 이유로 사직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실업급여는 이직일(=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내에 수급자격신청을 승인받고, 그 기간내에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등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수급자격자라할지라도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수급기간내에 임신을 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승인후 수급기간내에 수급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수급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수급기간 및 수급기간의 연장】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ya7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는 s회사에 다니다가 결혼후 아이를 가져서 회사를 2002.9월에 그만 두었습니다
> 그때는 임신으로 인하여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구 하더군요 지금와서 보니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더군요....그만 둔지 9개월정도 지났지만 실업급여를 청구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만약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
> 안된다면 퇴직후 얼마의 시일이 지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 더운 여름 몸 조심하시구용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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