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0 18:05

안녕하세요. dysk7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법정권리를 찾기 위해 노동부에 진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잘하신 일입니다. 노동부의 사실조사과정에서 퇴직금이 체불된 것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이 지급명령을 사업주가 이행하면 처벌없이 노동부 선에서 종결처리 되지만,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키고 검찰에서는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벌칙을 내리게 됩니다.(이 절차가, 형사처벌절차입니다.) 벌금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는 것이 현실어어서 벌금물로 말겠다는 사용자들이 간혹 있습니다만, 벌금도 형사처벌인 만큼 전과기록에 남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노동부의 지급명령에 불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만약 사업주가 지급명령에 응하지 않아 형사처벌절차로 넘어가면, 근로자는 담당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줄 것을 요청하고, 이를 근거로 법원에 소액심판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소액심판은 변호사의 선임없이도 근로자가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간소한 절차이므로 부담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액심판청구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ysk7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5월15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사장이 퇴직금 지급은 없다며 퇴직후 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20만원을 주더군요
> 15일뒤 노동부에 신고하였습니다 오늘 3자대면이 있었는데 금요일에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 궁금한건 감독관님이 제 퇴직금 계산이1,650,000원 정도 한다 하더라구요 근데 만약 사장이 끝까지 주지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여? 그렇게 되면 사장의 벌금은 어느 정도이며 민사소송까지 간다면 이길 승산은 있는지
> 감독관님이 확답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조사를 하면 사장 맘대로 인정안한다 하면 어케되나여?
> 그리구 사장이 손해배상 청구까지 한다고 하는데 손해배상청구의 의미는 어떤걸 포함되는 건가요?
> 제일 궁굼한건 사장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냐 하는겁니다 날더운데 힘내시고 애쓰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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