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5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사장이 퇴직금 지급은 없다며 퇴직후 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20만원을 주더군요
15일뒤 노동부에 신고하였습니다 오늘 3자대면이 있었는데 금요일에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궁금한건 감독관님이 제 퇴직금 계산이1,650,000원 정도 한다 하더라구요 근데 만약 사장이 끝까지 주지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여? 그렇게 되면 사장의 벌금은 어느 정도이며 민사소송까지 간다면 이길 승산은 있는지
감독관님이 확답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조사를 하면 사장 맘대로 인정안한다 하면 어케되나여?
그리구 사장이 손해배상 청구까지 한다고 하는데 손해배상청구의 의미는 어떤걸 포함되는 건가요?
제일 궁굼한건 사장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냐 하는겁니다 날더운데 힘내시고 애쓰십시요....
15일뒤 노동부에 신고하였습니다 오늘 3자대면이 있었는데 금요일에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궁금한건 감독관님이 제 퇴직금 계산이1,650,000원 정도 한다 하더라구요 근데 만약 사장이 끝까지 주지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여? 그렇게 되면 사장의 벌금은 어느 정도이며 민사소송까지 간다면 이길 승산은 있는지
감독관님이 확답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조사를 하면 사장 맘대로 인정안한다 하면 어케되나여?
그리구 사장이 손해배상 청구까지 한다고 하는데 손해배상청구의 의미는 어떤걸 포함되는 건가요?
제일 궁굼한건 사장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냐 하는겁니다 날더운데 힘내시고 애쓰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