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1 09:31

안녕하세요. mayring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안정센터에 사업주의 고용보험 미가입사실을 신고한 상태이니, 고용안정센터측에서는 사업주에게 가입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직권가입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귀하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귀하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행하지 않은 기간의 피보험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을 한 경우에도 사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인 이유가 인정된다면 수급자격을 제한받지는 않습니다. 그 객관적인 이유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여러가지 사례로써 명시하고 있는데, 단시 4대보험에 미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직한 것이라면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 전에 임금을 자주 체불당하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직일(=퇴직일) 이전 1년 동안 임금이 체불된 달이 연속적으로 2개월 이상되어 사직한 것이라면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소개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직사유】 【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는데..】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주가 귀하의 임금에서 보험료 명목의 금품을 공제해왔다면, 이 부분을 사업주가 착복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두가지 정도로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인데.. 첫째는, 귀하의 임금에서 일부를 일방적으로 떼어간 것이니 떼어간 부분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체불임금을 순순히 지급하려 하지 않는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세요. 둘째는, 사업주가 취득한 보험료는 원인없는 부당한 이익이므로, 부당한 이득을 반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는 것입니다. 소송보다는 노동부 진정이 간결한 절차일 것이므로, 노동부에 진정하심이 수훨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체불임금에 대한 해결방법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ayri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지난 해 10월 21부터 올해 5월 22일까지 회사를 다녔는데요.
> 달마다 자꾸 급여가 늦어지기도 하고 매달 보험료를 공제한 액수로 급여를 받아왔는데
> 7개월동안 계속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어 회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
> 급여가 밀릴 때마다.. 또는 보험 가입에 대해서 물어볼 때마다 사업주가 자꾸만 말도 안되는
> 거짓말로 변명을 할 뿐 전혀 미안해 한다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아서
> 더이상 다닐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
> 현재 마지막달 급여는 일부밖에 받지 못하여 노동부에 진정서를 낸 상태고,
> 보험도 입사일 기준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고용안정센터에 의뢰를 했는데요.
> 회사에서 4대보험가입신청 자체를 아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회해봐도 잘 나오지 않고
> 문제가 좀 복잡하다고 합니다.
> 사업장도 처음에 안양에 있다가 지금은 여의도로 이사를 했는데 사업자 등록상의 주소는 또 군포로
> 되어 있어 어디로 알아봐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
> 오늘 찾아간 영등포근로복지공단의 직원이 회사로 전화하여 가입양식서를 보낼테니 가입을 하라는 말을
>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아무리 얘기해도 계속 미루고 미루어 온 사업주의 행동으로 미루어 볼 때
> 쉽게 가입시켜 줄 것 같지 않습니다.
> 최대한 빨리 4대보험을 일한 기간만큼 가입시키거나, 그동안 급여에서 공제해온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 방법은 무엇인지..
>
> 또 만일 근무기간만큼 4대보험을 가입처리하게 된다면 저같은 경우 회사에서 기본적인 사항들을 지켜 주지
> 않은 것에 대한 불신으로 회사를 그만둔 것이니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여러 민원들로 바쁘시겠지만 답답한 저에게 자세한 해결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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