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mor142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여금은 법에 정해진 근로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노사 자치규정에 명시하여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오랜기간 동일한 상여금을 동일한 시기에 지급받아왔다면 관행에 근거하여 근로조건으로 정착된 것으로 관행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자치규정이나 관행에 의해, 상여금의 지급율, 상여금에 포함되는 임금구성항목, 지급시기 등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 사용자에게 상여금 지급의 의무, 근로자에게는 상여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mor14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농협 가공 생산직에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
> 시급직 직원으로 1년 계약으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
> 상여금은 400%이구여. 작년보다 본봉도 올랐습니다.
>
> 그런데 상여금액은 작아졌습니다.
>
> 문제는 전에는 주었던 상여금에 포함된 생리,월차 수당이 몇달전부터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
> 상여금에는 원래 생리 ,월차 부분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
> 갑자기 기존 10년을 주었던 부분을 지급치 않으니 말입니다.
>
> 그런데 저희는 노동법이과 법률 관련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지라 당하고만 있습니다.
>
>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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