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any007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업주가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해 노동부에 승인신청을 하면 노동부는 사업종류,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의 종사업무, 승인근로자수 및 근로형태의 사실만을 확인하므로, 개개인 근로자에 대하여 각각을 승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이를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여 이에 대한 법적 정비가 요구됩니다. 일단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승인된 상황이라면, 대체근로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또는 휴게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any00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재질문사항>>
> 1. 연봉근로계약(1년, 재계약을 안받아 주면 당연 퇴직임, 일반적으로 주간에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고 근무하는 제가 감시적 성격의 업무를 하는 24시간근무하고 교대하는 근로자의 결원으로 대체근무를 한것도 감시적 성격의 업무로 보아 해석이 되는지 궁굼하구요..
> 2. 노동부로 부터 승인을 받는것은 회사 전체가 일괄적으로 한번 받으면 되는것인지? 개인별로 입사할때 근로계약서에 승인을 받는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확인 할수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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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jany007 님, 한국노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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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감시적 성격의 업무로서 사용자가 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일.휴게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인을 받은 바가 있어야 하므로, 업무성격이 감시적 성격이라하더라도 노동부로부터 승인이 없었다면,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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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또한 감시적 근로로 승인받은 상황에서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은 적용배제되지 아니하므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근로시간】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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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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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ny00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아파트 전기과장으로 근무합니다.
> > 연봉근로계약으로 취업규칙에 근무시간이 평일에는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 > 토요일은 오전9시부터 오후1시까지 일요일은 휴무 법정공휴일도 휴무하게 되어있습니다.
> > 전기실 직원이 저하고 감시적 24시간 격일 교대근무자 2명이 있습니다.
> > 격일 교대근무자 1명이 갑자기 사직하여 직원을 구하기까지 8일중에 4일을 24시간 교대근무를
> > 하게되었습니다. 기간중 일요일과 법정공후일, 토요일이 포함되어있습니다.
> > 당 아파트 임금구분중 야간수당으로 격일교대근무자(경비, 전기기사, 기관실기사)는 한달에 15일을
> > 일급여분에서 0.5배씩 지금합니다.
> > 이경우 제가 야간수당 4일분과 토요일4시간분 시간외수당, 일요일과 공휴일을 일급여의 1.5배로
> > 받을 수 있는지요?
> > 관리소장에게 어쩔수 없이 야간교대근무를 하게 되었으니 야간수당과 휴일수당을 받을수 있도록
> > 결재를 올려달라고 사전에 이야기는 했습니다.
> >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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