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09 23:22
<<재질문사항>>
1. 연봉근로계약(1년, 재계약을 안받아 주면 당연 퇴직임, 일반적으로 주간에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고 근무하는 제가 감시적 성격의 업무를 하는 24시간근무하고 교대하는 근로자의 결원으로 대체근무를 한것도 감시적 성격의 업무로 보아 해석이 되는지 궁굼하구요..
2. 노동부로 부터 승인을 받는것은 회사 전체가 일괄적으로 한번 받으면 되는것인지? 개인별로 입사할때 근로계약서에 승인을 받는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확인 할수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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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any00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감시적 성격의 업무로서 사용자가 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일.휴게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인을 받은 바가 있어야 하므로, 업무성격이 감시적 성격이라하더라도 노동부로부터 승인이 없었다면,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또한 감시적 근로로 승인받은 상황에서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은 적용배제되지 아니하므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근로시간】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jany00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아파트 전기과장으로 근무합니다.
> 연봉근로계약으로 취업규칙에 근무시간이 평일에는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 토요일은 오전9시부터 오후1시까지 일요일은 휴무 법정공휴일도 휴무하게 되어있습니다.
> 전기실 직원이 저하고 감시적 24시간 격일 교대근무자 2명이 있습니다.
> 격일 교대근무자 1명이 갑자기 사직하여 직원을 구하기까지 8일중에 4일을 24시간 교대근무를
> 하게되었습니다. 기간중 일요일과 법정공후일, 토요일이 포함되어있습니다.
> 당 아파트 임금구분중 야간수당으로 격일교대근무자(경비, 전기기사, 기관실기사)는 한달에 15일을
> 일급여분에서 0.5배씩 지금합니다.
> 이경우 제가 야간수당 4일분과 토요일4시간분 시간외수당, 일요일과 공휴일을 일급여의 1.5배로
> 받을 수 있는지요?
> 관리소장에게 어쩔수 없이 야간교대근무를 하게 되었으니 야간수당과 휴일수당을 받을수 있도록
> 결재를 올려달라고 사전에 이야기는 했습니다.
>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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