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1 11:21

안녕하세요. ljh99072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제도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회사에서 정하는 퇴직금계산방법에 의하더라도 위법하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강제하는 퇴직금은 절대적인 제도가 아니라, 그 이하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해서는 안된다는 최저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업장내 퇴직금제도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근로자들간 퇴직금 계산방법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2. 귀하의 경우 회사에서 계산하게 되는 퇴직금 계산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에 의해 계산한다면, 1998. 4(입사)부터 2003.3(퇴직)까지의 계속근로연수를 대상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되, 최종 3개월(평균임금 산정기간)을 육아휴직과 산전후휴가로 사용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3호 및 5호에 의해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불된 임금은 공제되고 계산됩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 3개월의 기간과 임금이 모두 공제되는 것이므로 결국 귀하가 2002.10 산전후휴가에 들어간 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 때 상여금은 평균임금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간 지급받은 것을 12월로 나우어 월평균을 낸 후 3개월 부분을 3월의 임금총액에 산입시킵니다. )

3. 귀하의 퇴직금을 대략적으로 계산하여 보면..

3월임금 --> 1,920,250*3개월 = 5,770,750 ①
3월상여금 --> 1,770,437 *3 /12*3개월 = 1,327,687 ②

① + ② = 3월의 임금총액 (7,098,437 원)

평균임금 --> 7,098,437 원 / 90 일 = 78,871.52

퇴직금계산

78,871.52 *3*1,826/365 = 11,837,210원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jh99072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다니던 회사는 개개인별로 상여금 계산법이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
> 저는 1995년 10월에 입사하여 1998년 3월말 임신으로 인하여 퇴사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같은 회사에
> 1998년 4월부터 80만원/月을 받고 재택근무(별정직)를 시작하여, 1998년 7월에 첫째를 출산을 하고
> 약 1개월을 쉬고 9월부터 1999년 5월말까지 다시 재택근무를 했으며, 1999년 6월 1일부터 다시 출근 (정규직)을 하고 근무하다가 2002년 10월말에 산전후 휴가 (둘째, 2002년 11월 ~ 2003년 1월)와 2개월간 (2003년 2월 ~
> 2003년 3월말)의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아이를 맡길곳이 여의치 않아 2003년 3월말로 퇴사하였는데 아직도
>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금이 얼마인지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 산전휴가 신청 3개월전 저의 월급은 8월, 9월, 10월 1,920,250원/월 이었으며, 2002년도 상여금은 300% (1,770,250 * 300%) 였습니다.
> 퇴직금은 얼마를 지급받아야 하는지 계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그리고 퇴직금 산정 계산법이 퇴사 직원 개개별로 달라도 되는지요 ?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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