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1 11:25

안녕하세요. qor248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은 일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법정근로조건입니다. 사용자 마음대로 주고 싶은 사람에게는 주고, 주기 싫은 사람에게는 주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2. 그렇다면 귀하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은 1)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2) 1년 이상 재직하고, 3)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4) 단 재직하는 기간동안 월단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이같은 조건을 모두 구비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판단이 곤란하니 귀하의 사실관계와 비교해보시고 충족되었다면 퇴직금을 청구하세요. 정 못주겠다고 하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여야 합니다. 진정서 제출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qor248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다름이 아니오라..제가 1년반 정도 지나 제가 일을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처음 일 시작할때는
> 퇴직금이 있다 그러 놓고 지금 와 그만 둔다 그러니 이제와 퇴직금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회사안에 속해있는 조그만한 회산데...옆회사는 퇴직금주고 왜 제가 일하는 파트는 퇴직금이 없는건지두 궁금하구여.....이 일을 어떻게 해야하는지...해결책좀 부탁드립니다..죄송하지만...빠른 부탁드립니다....수고 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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