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1 11:48

안녕하세요. kkscb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구직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그 지급이 제한되거나 감액됩니다. 그 확인은, "실업인정절차"로 진행되는데, 귀하가 지정받은 다음 실업인정일에 고용안정센터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를 접수하고 담당자로부터 구직활동인, 취업사실 또는 근로에 의한 소득, 실업급여감액사유 , 실업급여 지급정지사유 등을 서류상으로 확인합니다. 신고를 접수한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소득이나 고용의 정도를 따져 '취업된 것이다'라고 판단한다면 당해 기간동안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을 하지 않게 되지만, 소득이나 고용의 정도가 '취업이라고까지 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판단되면, 자체의 계산방식에 따라 본래의 실업급여에서 일정액수를 감액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2. 귀하가 실업인정대상 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하여 소득이 발생한다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취업"이라고 까지는 말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월80시간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고 수입을 얻은 경우 등) 그 자체로 실업급여가 지급제한 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만 감액합니다. 그 감액의 수준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고, 그 소득을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실업인정을 받은 날(이하 실업인정일수)로 나눈 금액이 실업급여일액의 100분의 60을 넘는 경우에만 감액하고 그 초과액을 실업급여일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당해 실업인정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실업급여로 지급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kscb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41년생으로서 10여년간 직장에 근무하며 고용보험을 납입하고
> 03. 7.1 일부로 회사사정으로 실직 예정입니다.[ 퇴직금 지급 불능]
>
> 180일간의 실직수당 대상자로 통보받은바 잇습니다.
>
> 그러나 실직중(실직수당 수령중) 1주에 1-2회(4-8시간) 정도
> 노동이나, 기타 아르바이트 등으로 임금을 받았을 경우
> 실직수당 해당자 에서 제외되는지 궁굼합니다.
>
> 혹자에 의하면 [실직 수혜 대상자가 한푼이라도 임금을 받앗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 말을 들은바 있습니다.
>
> 그렇다면 얼마 안되는 수당이나 받고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건지요
> 아르바이트가 허용된다면 1주 몇시간 / 월 몇시간의 노동을 허용하는 것인지
> 궁굼합니다 / 임금액이라면 얼마까지 허용되는것인지-
>
> 이제 나이 60세가 넘은 상태에서 재 취업하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 최선의 나의 일을 찾고자 합니다
>
>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 kkscbs/ 능마을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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