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년생으로서 10여년간 직장에 근무하며 고용보험을 납입하고
03. 7.1 일부로 회사사정으로 실직 예정입니다.[ 퇴직금 지급 불능]
180일간의 실직수당 대상자로 통보받은바 잇습니다.
그러나 실직중(실직수당 수령중) 1주에 1-2회(4-8시간) 정도
노동이나, 기타 아르바이트 등으로 임금을 받았을 경우
실직수당 해당자 에서 제외되는지 궁굼합니다.
혹자에 의하면 [실직 수혜 대상자가 한푼이라도 임금을 받앗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말을 들은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 안되는 수당이나 받고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건지요
아르바이트가 허용된다면 1주 몇시간 / 월 몇시간의 노동을 허용하는 것인지
궁굼합니다 / 임금액이라면 얼마까지 허용되는것인지-
이제 나이 60세가 넘은 상태에서 재 취업하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최선의 나의 일을 찾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kkscbs/ 능마을 드림
03. 7.1 일부로 회사사정으로 실직 예정입니다.[ 퇴직금 지급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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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직중(실직수당 수령중) 1주에 1-2회(4-8시간) 정도
노동이나, 기타 아르바이트 등으로 임금을 받았을 경우
실직수당 해당자 에서 제외되는지 궁굼합니다.
혹자에 의하면 [실직 수혜 대상자가 한푼이라도 임금을 받앗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말을 들은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 안되는 수당이나 받고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건지요
아르바이트가 허용된다면 1주 몇시간 / 월 몇시간의 노동을 허용하는 것인지
궁굼합니다 / 임금액이라면 얼마까지 허용되는것인지-
이제 나이 60세가 넘은 상태에서 재 취업하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최선의 나의 일을 찾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kkscbs/ 능마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