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1 13:00

안녕하세요. ybzzang7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되는데, 어떤 경우는 사람에 대한 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사직까지 결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도 상급자의 대책없이 몰상식한 언행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직장내 폭언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근로기준법 제7조의 폭행금지(언어폭력도 폭력이니까요..) 규정 위반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2. 성희롱과 관련해서는 "난 니 허스키한 목소리도 싫고, 니얼굴보면 인상이 찌푸려진다구.."하는 언행만으로는 성적인 수치감으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인격을 모독한 언행임은 분명한데 이 부분 역시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언어폭행으로 당사자를 고소하는 것뿐입니다.

3. 그러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고소하기 위해서는 폭언이 폭력에 달할 정도로 사회통념상 수위를 넘는 정도이어야 합니다. 단지, 감정상의 다툼에 의한 실언이나, 한두차례에 걸친 폭언은 폭행으로까지 해석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직하기 전에 이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녹음을 해두시거나 상급자에게 부장의 행동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보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녹음자료나 건의서 등은 모두 차수 부장의 폭언사실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bzzang7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천안에 한 중소기업 총무로 있는 26세 여성입니다
> 이곳에 근무한지 3년이 다 되가는데여
> 부장의 인격모독과 책임회피와 인격무시를 겪으면서 제 목표가 있었기때문에 그무시와 모독을 견디면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나보다 식의 생각으로 거의 매일같이 사람을 무시하는데 본인 당사자는 무시했다고 생각하는게 아니라 아랫것이 싸가지가 없다는 식으로 언제나 대하고 있던 어느날
> 제가 퇴사를 맘머근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 제 윗분으로 계셨던 총무과 대리님과 과장님이 권고사직을 하셔서 송별회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 1차때에는 식사를 하고 좋게 나가시는 게 아니었기때문에 분위기두 엄숙했지만 나가시는 대리님 과장님 잘 지내시라고 술한잔씩 제가 마음에 우러나서 따라드리고 식사를 거의 다 마친 순간 부장이 술이 얼근히 취해서 저한테 "야 너 나싫어해서 술안따라주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겁니다.. 그래서 "그런거 아닌데여"속은 아니지만 그렇게 얘길하니까 소주병을 건네주더니 술한잔을 따르라는 겁니다.. 싫지만 어쩔수없이 술한잔을 따르구 기분이 별로 안좋은상태에서 2차를 호프집으로 가자는걸 가지않겠다고하니까 퇴사하시는 대리님과 과장님이 "언제또마실기회가 있겠어?"라는 말씀에 호프집을 같이 가는게 도리라고 생각한 저는 2차를 가서 맥주 두어잔을 마시자 앞에 앉아있던 다른파트대리가 대뜸" 야 너는 인터넷좀 그만해라" "인터넷하러 회사왔냐?"하길래 "제가 무슨 인터넷을 그렇게 했다고 그러세여" 라고 기분나쁘지만 넘어가려구 했는데 부장이 대리말을 받아치면서 "그래 야 XXX(이름) 너 아침에 말야 화장도좀 하구 말야,, 인사할때 안녕하세요라고 니가 인사를 하면 아침부터 기분이 나빠지고 짜증부터나.. 제대로 못하겠냐? 난 니 허스키한 목소리도 싫고, 니얼굴보면 인상이 찌푸려진다구" 이렇게 얘기하면 언어폭력에 성폭력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니려고 생각하는 여성이 세상천지에 어디있습니까? 제 기분같아서는 상을 뒤집고 나오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마지막 송별회때 다른분들께 죄송스럽기도하고 분한맘을 참지못해 집으로 돌아오고 그날 잠을 한숨도 못자고 다음날 퇴사하겠다고 얘기하려 출근했는데 마침 부장이 집안일이 있다고 서울에 가서 저도 여지껏 3년을 바쳐온 회사를 그일로 그만둬야하나 말아야하나 고심하고 있는데 부장이 그 후로도 사사껀껀 자기 잘못을 저한테 돌리고 발뺌하는데 정말 머리에서 쥐가나더라구여
> 그래서 퇴사를 결심하고 사직을 한다고 하니까 바로 그밑에있는 대리가 사직서를 당장 써내라는 겁니다.. 어차피 그만둘꺼 사직서 안써낼 이유도 없고 그만둔다고 맘먹은 마당에 써내버렸지만, 저희 회사 사직서에두 기재되어있지만 퇴사하기 "14일전에 반드시"써내라고 되어있지 윗사람이 강요에 의해 써낸 사직서두 불만이고 언어폭력을한 부장도 고발하던지 조치를 취하고 그만두고 싶습니다..
> 이 땅에 수많은 여성들이 저처럼 무시와 수모를 당하면서도 어디하나 기댈곳도 없고
> 약한 여성한테 한없이 강하기만한 부장이 너무 미워 정말 죽이고 싶은 맘까지 듭니다..
> 제가 이달말까지 근무인데여,하루하루 볼때마다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당했던것만 생각하면 숨통이 조여드는 기분이 듭니다.. 죽이고 싶은 맘까지 드는 사람을 윗사람으로 모실 자신도 없지만, 그런맘까지 드는 제자신의 포악해짐에도 이곳을 떠나는데는 아쉬울거 하나없지만,, 제 2의 제 3의 저같은 사람이 나오기전에 저 부장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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