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0 21:13
제 월급날은 20일이며 4주간의 상해를 입은 날은 30일입니다.
업주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그래서 산재대신
일반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상해를 입은 후 4주간의 치료비와 그에 대한 보상은 사보험의 보상
금으로 처리했습니다.

제가 진정을 하고 싶은 부분은,


1)  상해를 당하기 전 10일간의 임금 30만원과 그 전달 미지급된 4만원

2)  주간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평균 66시간 이상의 노동에 대한 수당

3)  월차수당 미지급건에 관한 사항


입니다.
이렇게 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으나 업주의 상해 후 깁스를 풀지도 않은
상태에서의 무리한 노동요구와 모욕적인 언사에 대해 참을 수 없어 진정
서를 노동청에 제출하려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업주에 대해서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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