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jeong72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이 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는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거주지 주소 혹은 직장의 근처 또는 통근경로상의 적당한 장소에 보육을 위한 시설 또는 친족 등이 없어야 하고 만약 보육시설이나 보육가능한 친족이 있는 경우라도 보육시간대가 맞지 않거나 친족 등에게 보육을 의뢰하는 것이 불가능하여야 하기 때문에, 만약 귀하의 거주지 주변에 보육시설이 있는 경우라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비록, 친족에 의한 보육이 불가능하더라도 보육시설에 의한 보육은 가능할 것이므로) 이러한 이유때문에 위 인정기준은 보육시설이 전혀 없는 산간벽지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적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러한 이유때문에 무의미하기 일쑤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위 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할수 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주소의 이전이란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이전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의 거주지이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남편이 회사의 인사발령으로 5월에 대전사업장으로 전직하고 사원아파트에서 생활하였고 귀하는 대구에서 기거하면서 남편분이 6월까지 1개월이상의 기간에 대해 별거하다가 6.30에 퇴직하였다면 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 부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에서 전화상으로 "주소이전이 퇴직후1개월 내에 되어있어야"한다는 답변은 아마도 동거사유발생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 대해 노동부 행정해석 (실업 68430-680, 2000.8.16, 인트라넷, 2000.2.11)의 사례를 준용하여 답변한 것으로 보이는데, 노동부 행정해석의 사례는 동거사유발생일 이전에 미리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과 동거사유발생일과의 상관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받기 위해서는 그 간격이 1개월이상 소요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처럼 동거사유발생일 이후 퇴직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례가 되지 아니합니다. 그러한 행정해석과는 별도로 또다른 행정해석(실업 68430-283, 2000.4.3)이 합당한 예시라 판단합니다.
(소개한 노동부행정해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결혼,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결론적으로 남편분의 대전생활시작일(=별거여부 및 동거사유발생일)을 입증할 수 있는 인사발령내용이나 아파트입주관리장부, 귀하의 대구에서의 별거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 등만 갖출수 있다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빠른시일내에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과 동시에 수급자격증을 수령하게 되면 당일에 수급기간연장신청(육아)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jeong72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대구에서 6년간 일하던 직장을 2002년 7.1일자로 퇴직하였습니다.
> 퇴직사유는 남편이 대전으로 발령이 나서 동거를 위해 대전으로 이사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큰아이를 대구시댁어머님이 봐 주셨는데 허리디스크로 더이상 맡길 수도 없었고 둘째 임신까지 하여 부득이하게 그만두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자발적인 퇴직이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줄 알고 신청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 이제 수급기간이 한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알아보니 자격이 될 것 같더군요.
> 지금은 둘째를 출산한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
> 일단 회사에 연락해서 이직확인서를 부탁했고,출산 육아로 인한 사유로 수급기간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
> 수급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그리고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 그리고 지금은 육아때문에 당장 구직의사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지금 생활이 많이 어렵습니다.
>
> 참고로 고용안정센터에 전화문의를 해 보니 주소이전이 퇴직후1개월 내에 되어있어야 한다는데 그러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던데...
> 실제 저는 이사는 5월에 대전사원아파트로 이사를 해 둔 상태였고 저는 6월말까지 근무하고 바로 대전으로 왔습니다.하지만 전입신고는 8월30일에 하여 등본상으로는 8월 30일로 되어있습니다.
>
> 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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