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taeng00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버지의 병환으로 사직을 결심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의하면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1) 아버지의 병환이 30일이상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것인지(병원진단서 또는 의사의 소견서 등) 2) 귀하와 아버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3) 가정상황 속에서 반드시 귀하가 간호를 해야 하는 객관적인 사정을 증병할 수 있는 정황상의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aeng00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금 현재 N사에 11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인천에 소재하고 있고, 저희 집은 경남이어서 인천에서 자취생활을 하였습니다.
> (참고로 주민등록은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 이번에 경남 집에 계신 저희 아버님이 많이 편찮으셔서,
> 본의아니게 회사를 퇴사할려고 합니다.
>
>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위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요?
> 어떤 서류가 필요한 지도 알려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