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1 16:30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2003.4.30일경 퇴사를 하였습니다.
당시 자발적으로 사표를냈었고 실업급여를 받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었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에는 해당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2003.5월말에 심한 요통으로 인하여 병원에가게 되었습니다.
진단결과 디스크증세였구 3주이상 물리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 퇴직을 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라서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취업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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