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1 17:36
안녕하세요

노동법률 상담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규정] 회사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하면 종업원의 정년은 60세로한다라는 규정이 있으며
퇴직금 규정에는 정년퇴직자와 일반퇴직자와의 퇴직금 지급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용]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하면 직장 예비군 중대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55세에 도달되면
예비군중대장으로써의 자격을 상실하게되며, 이에 따라 퇴직하게 됩니다

당초 회사 입사시에 본인이 서약한 각서에 의하면 관할 군당국의 중대장직에서 해임될
때에는 근로계약은 종료되는것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군 중대장은 55세에 도달하여 퇴직하였으나, 퇴직금 지급율 적용에
있어 아래와 같은 견해가 있어 질의 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 직장예비군 중대중으로 부임할 당시부터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준한 기간을 근무할
것으로 본인이 사전 인지하였고, 취업규칙등 제규정을 감안할때 계약기간 만료로
보는 견해

질의2]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향토예비군 설치법 적용 대상자로써 예비군 중대장 정년연령(55세)
회사 정년(60세) 과 동일시 취급하여 퇴직금 계산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적용을 해야한다는 견해
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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