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3 14:38

안녕하세요. junju7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경영의 주체만 바뀌었다면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즉 병원주인이 바뀌었어도, 병원건물이나 의료장비, 고용된 근로자 등이 동일하다면 사업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근로조건을 변경한 것이 아닌 이상, 이전에 적용되던 근로조건을 그대로 적용해야 할 것이므로 귀하는 최초입사일로부터 최종퇴사일까지(그 기간 평균적으로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이어야 함) 퇴직금을 마지막 병원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상여금 제도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여금 제도 역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이상 기존 조건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지만, 상여금은 법에 의해 정해지 근로조건이 아닌지라 회사의 취업규칙 등 상여금 관련 규정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상여금의 지급대상자, 지급율 및 지급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귀하가 일한 사업장에 어떤 식으로 적용되고 있는 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동료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관행도 고려의 대상이 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unju7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2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 아실려는지 모르겠지만....
> 어떤 근무장만큼이나....
> 병원이라는 곳이 근무 조건이 상당히 열악한 곳입니다...
> 제가 이번에 궁금한것은....
> 저희 병원에 첨 입사할때 전 보너스 200%로 들어 왔습니다...
> 전 그저 1년에 200% 주는구나 했습니다...
> 그러나 들어와서 알았던 사실인데...
> 그 보너스란 것이 6개울이 지나야만 받을 수 있고....
> 것두 3.6.9.12월 달에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각각 50%씩 말이져...
> 계산해 보니....
> 1년에 100%받기도 힘드게 되어 있더라구여....
> 게다가 병원 주인이 바뀌는 바람에...
> 퇴직금마저 제대루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 지금 근무한지는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 병원 이력이 좀 복잡한데요....
> 첨엔 복지법인 이었다가 다른 사람이 인수를 했습니다...
> 그리고 그 사람이 몇달 운영하다가....
> 기존의 병원을 폐업하고 다른 병원으로 새로 개원했습니다...
> 물론 그 과정에서 전 퇴직금과 기존의 월급체계로 돌아간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이 사람들의 인간성을 믿을 수가 없어서....
> 그 조차도 불안한 심정입니다....
> 이런 저런 이유로 그만 두고 싶은데...
> 지금 이 상황에서 전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전 어떤 권리를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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