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합병을 하면서 회사사정으로 직원이면서도 정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생으로써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한것이라도 증명할만한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직접 말하면 사장의 재산중 일부인 헬스클럽을 팔아 돈을 줄것인데 그게 안팔려서 돈을 못주고있다고하고 조폭들이 주변에 있어 함부로 찾아가거나 요구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조폭을 체용하거나 한것은 아니지만 주변 인물이 조폭과 관련되어있어 솔직히 여느 직장과같이 요구하지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다른직장에 재직중이어서 따로 시간을 내거나 하기도 힘든 실정이구여.. 제가 정직원이건 아르바이트건 근무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돈을 받는것이 힘든가여?
금액은100여만원정도 이며 이대로 그냥 기다리는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법원민원실에서는 체용형태의 근무자가 아니면 바로 민사나 소액재판을 해야한다고하는데.. 정직원들처럼 진정하고 검찰에 넘기고 민사하는 단계는 필요없는지?
제가 근무했다는 증거가 꼭 필요하다면 어떤 것들이 될수있는지? (저와 비슷하게 근무한 직원이 한명있는데 증인이 될수있나여? )
제가 아르바이트를 한것이라도 증명할만한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직접 말하면 사장의 재산중 일부인 헬스클럽을 팔아 돈을 줄것인데 그게 안팔려서 돈을 못주고있다고하고 조폭들이 주변에 있어 함부로 찾아가거나 요구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조폭을 체용하거나 한것은 아니지만 주변 인물이 조폭과 관련되어있어 솔직히 여느 직장과같이 요구하지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다른직장에 재직중이어서 따로 시간을 내거나 하기도 힘든 실정이구여.. 제가 정직원이건 아르바이트건 근무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돈을 받는것이 힘든가여?
금액은100여만원정도 이며 이대로 그냥 기다리는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법원민원실에서는 체용형태의 근무자가 아니면 바로 민사나 소액재판을 해야한다고하는데.. 정직원들처럼 진정하고 검찰에 넘기고 민사하는 단계는 필요없는지?
제가 근무했다는 증거가 꼭 필요하다면 어떤 것들이 될수있는지? (저와 비슷하게 근무한 직원이 한명있는데 증인이 될수있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