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3 15:01

안녕하세요. wamoll 님, 한국노총입니다.

이전 회사의 폐업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고 그 즉시 다른 사업장에 입사하여 1개월을 다니셨다면 1개월 다니고 퇴직한 회사에서의 이직사유가 수급자격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요건중 이직사유는 최종 퇴직사업장의 이직사유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로 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재취업하여 1개월 다니신 기간 동안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4월 30일자 폐업을 퇴직일로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wamol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궁금한게 있어서 몇자 적습니다...
> 제가 다니던 사업장이 4월 30일자로 폐업처리를 하게 되서 다 감원이 되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 그런데 다시 똑같은 사업장이름으로 개업신고를 다른분이 하게 됐고 다행히 저는 인수인계를 해줘야 돼서 한달정도 더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자로 사직이 되었는데 다른 사업자 명으로 한달정도 어떤 명목으로든 다녔는데 가능한가요?? 그전 회사는 1년정도 다녔구요,, 여기는 1개월정도 다닌게 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요??
> 여기 1개월 다닌 내역때문에 실업수당을 못받을까봐 두렵습니다...
> 빠른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이것이 부당해고이며, 또 사장이 처벌받을수 있을까요? 2003.06.16 365
【답변】 이것이 부당해고이며, 또 사장이 처벌받을수 있을까요? 2003.06.16 500
해고수당및체불임금 2003.06.15 372
【답변】 해고수당및체불임금(퇴직 후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지... 2003.06.16 1106
퇴직금에 관해..... 2003.06.15 457
【답변】 퇴직금에 관해...(회사의 부도시 퇴직금 지급방법은?) 2003.06.16 4070
원장님이란분이... 2003.06.15 377
【답변】 원장님이란분이...(퇴직한지 두달이 넘도록 임금을 지급... 2003.06.16 393
실업급여 수령중 취업준비회사의 교육참가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 2003.06.15 1363
【답변】 실업급여 수령중 취업준비회사의 교육참가시 실업급여 ... 2003.06.16 1756
퇴직금에관하여.............. 2003.06.15 321
【답변】 퇴직금(본사에서 대리점으로, 대리점에서 본사로 인사이... 2003.06.16 784
회식 후 일어난 사고와 관련, 산재처리할 수 있나요? 2003.06.15 1066
【답변】 회식 후 일어(1차 회식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고-... 2003.06.16 841
이런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2003.06.14 389
【답변】 이런경우도 실업급여(사직을 권고받은 근로자를 대신하... 2003.06.16 391
29275번 글을 올린 학원강사입니다 2003.06.14 354
【답변】 29275번 글을 올린 학원강사입니다.(사직의 절차) 2003.06.16 809
(고용보험관련)실업자 재취직 훈련... 2003.06.14 598
【답변】 (고용보험관련)실업자 재취직 훈련... 2003.06.16 480
Board Pagination Prev 1 ... 4398 4399 4400 4401 4402 4403 4404 4405 4406 4407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