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궁금한게 있어서 몇자 적습니다...
제가 다니던 사업장이 4월 30일자로 폐업처리를 하게 되서 다 감원이 되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똑같은 사업장이름으로 개업신고를 다른분이 하게 됐고 다행히 저는 인수인계를 해줘야 돼서 한달정도 더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자로 사직이 되었는데 다른 사업자 명으로 한달정도 어떤 명목으로든 다녔는데 가능한가요?? 그전 회사는 1년정도 다녔구요,, 여기는 1개월정도 다닌게 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요??
여기 1개월 다닌 내역때문에 실업수당을 못받을까봐 두렵습니다...
빠른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니던 사업장이 4월 30일자로 폐업처리를 하게 되서 다 감원이 되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똑같은 사업장이름으로 개업신고를 다른분이 하게 됐고 다행히 저는 인수인계를 해줘야 돼서 한달정도 더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자로 사직이 되었는데 다른 사업자 명으로 한달정도 어떤 명목으로든 다녔는데 가능한가요?? 그전 회사는 1년정도 다녔구요,, 여기는 1개월정도 다닌게 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요??
여기 1개월 다닌 내역때문에 실업수당을 못받을까봐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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