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jm7827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 글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귀하의 근로형태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노동부 선에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 민사상 계약에 근거하여 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사실정황상 5만원이 알선료로써 지급된 것이고 업체에서 귀하에게 알선을 해주었으나 귀하의 사정으로 인하여 일을 못하게 된 것이라면 업체측에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군요.. (단, 이 때에도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 5만원을 반환한다는 특약이 있었다며 그 특약에 근거하여 반환요청이 가능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jm782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아르바이트에 관계된 일도 처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
> 저는 직장인이구요
>
> 주말에 웨딩샵과 관련학원에서 샤프롱(예식장에 따라다니면서 신랑신부 옷들어주고
>
> 뭐 그런 잡다한 일을 하는 일입니다. 예식이 끝나면 신부들한테서 일당을 받지요.
>
> 웨딩샵같은데서 사람을 구하고 알선을 해줍니다)을 구한다고 해서 갔는데
>
> 얘기가 전혀 없던 5만원을 먼저 입금을 해야 하루정도 신부님 화장 수정하는등 샤프롱
>
> 일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간단히 가르쳐준다고 하더군요
>
> 그래서 5만원을 입금을 시켰는데 제가 주말 아르바이트를 할 필요가 없게 되어서
>
> 바로 다음날 못하게 되어서 미안하다며 전화를 했습니다.
>
> 그런데 문젠 그 5만원인데...
>
> 오늘 준다 내일준다 계속 미루기만하고 보내줄 생각을 하지 않는거 같습니다
>
> 주기싫어서 계속 끄는것 같은데...
>
> 그냥 잃어버린셈 칠까도 생각해봤지만 이런 사람들때문에 주말까지 일해가며 열심히
>
> 살려는 사람들 힘빠지는거 같아서 관청의 도움을 받고 싶어서요
>
> 그 5만원 못받더라두 그 학원과 팀장이란사람 불량업체로 신고가 되어서
>
> 이처럼 아르바이트생 수강생 제대로 구할 수 없도록, 영업에 제재를 가하고 싶은데
>
> 방법이 없을까요?
>
> 답변부탁드릴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