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3 14:32


안녕하세요 fine1414 님, 한국노총입니다.

안타깝게도 현행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 등 기타의 법률에서는 여자인 배우자가 출산하면 남자인 배우자에게 몇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형태의 보호제도는 없는 형편입니다. 물론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제도를 두고 있어 그 사용권한은 근로자의 자유이지만 반드시 사용하기 30일이전에 회사에 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러하더라도 임금은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안정센터에서 월3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처럼 아무런 절차와 방법없이 얼마동안 출근치 않았다면 육아휴직으로 볼수도 없기 때문에 회사에 대해 출근치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기에는 명분이 다소 부족함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저희 한국노총에서는 보다 강력한 정책활동과 투쟁을 통해 여성의 모성보호(그것이 곧 남성과 가정의 보호라 생각합니다.)를 위한 법률활동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fine141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궁금한것이 있어서 몇자 적습니다.
>
> 부인이 출산을 해서 남편인 제가 1주일정도 회사에 결근을 하고
> 보살펴주었읍니다.
> 이런경우 회사에서 결근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맞는것인지
> 노동법에 보니 산전휴가라는 조항이 있던데 저의 경우는 해당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 만약 해당이 된다면 임금은 어떤식으로 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 저는 생산부에 근무를하여 시급제 (일당)계산 급여를 받고 있읍니다.
> 1주일급여를 공제하면 월급이 너무 적게 되서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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