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3 15:46

안녕하세요. aidaho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일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날입니다. 즉 귀하가 2003년 3월 31일에 중간정산 신청을 하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였다면, 중간정산의 기간은 2001년 12월 31일까지라고 하더라도 2003년 3월 31일 이전 3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idah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2003년 3월 31일자로 중간정산 신청서류를 제출하면서, 중간정산 기간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였습니다.
> 위와같은 경우에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2003년 3월 31일자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산정하는지, 아니면 퇴직금 중간정산 기간인 200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계산을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바쁘시더라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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