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3 18:01
안녕하세요. HOONGAB 님, 한국노총입니다.

자동차할부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약정에 근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가 귀하의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게 하고 할부금을 회사가 지급하기로 한 상황에서 의무재직기간 등의 특약을 설정한 것이 아니었고, 할부금에 대한 반환을 약정한 것도 아니라면 이제와서 귀하가 퇴직하였다고 하여 이미 지급한 할부금을 다시 반납하라고 하는 것은 근거없는 주장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별도의 약정으로 자동차할부금 반환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면 약정대로 이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하의 문제는 노동관계법령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의 것은 아니므로 약정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권리와 의무를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OONGAB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 무척 수고하십니다.
> 저는 2001년1월19일 모중소기업(직원이4명)인 회사에 영업설계차장으로 입사하였습니다.
> 그때임금이 세액공제후150만원이었습니다.그후 2002년 회사의 매출상승과 수익금이1억정도 발생하고
> 매일12시간씩 일하며 공사진행이 원활하자 저에게 월급을10%올려주고부장으로진급시키며 제명의로 차를사줄테니 영업도하고자가용으로 타고다니라고 하였습니다 .
> 그전에는 저에게 중고차가있었습니다. 그래서저는 그말만 믿고 고맙게 생각하며 아반때(1200만원상당)를 저의중고차를 팔아 제명의로계약을하였습니다 (사장님이 저의명의로 계약을 하라고하였습니다) 그후 1년에걸처 사장님이 저의통장으로 월32만원의
> 활부금을 지불하여주었습니다.회사근무시간은 (아침8시30분 오후8시퇴근)(수요일 토요일만 일찍 5시30분퇴근)
> 그후 2003년12월 바쁘면 일요일도 거의 일하고 집에는 오후9시 이후에들어가는 생활의 반복속에 지치고 가정도소홀하고 아이들 얼굴도못보고 하여다른직장에 다녀야되겠다고 생각하고
> 12월말 퇴사하겠다고하였더니 후임을정하라고 하여2003년2월10일 후임을구하고 퇴사하였습니다.
> 그후2개월뒤 퇴직금지불450만원 을 요구하였어나 거부당해 노동부에진정한결과 5인 이하는 노동법에 제외된다고 하여 받지도못하였습니다. 그동안열심히 일하고또 일하는 모두는 퇴직금을주는지알고 있었는대.
> 그후또 그동안 지불한 자동차 활부금에다 세금등(630만원) 까지도 돌려달라고 내용정명까지 뒤우며고소할것이라고 하고있습니다. 퇴직금도 못받고 활부금까지(월급만으로 생활하는 직장인으로서 너무 억울합니다)
> 처음 차를 사줄때 갚아라는 말도없이 사주고는 너무억울합니다.회사에 다닐때받은 차량활부금도 전액돌려주어야합니까. 어떻게 해야하나요 .친절한 답변부탁합니다. 참고로 저의 나이는 39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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