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3 17:44

안녕하세요 liebejoo 님, 한국노총입니다.

문의하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들이 비자발적인 퇴직을 하는 경우에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애니메이션 프리랜서이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수급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지급받지는 못하더라도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각종의 직업훈련교육을 받을 수는 있으므로 애니메이션 관련 교육을 선택하여 직업훈련등을 신청해보심도 괜찮을 것 같군요....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iebejo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저는 서울에서 몇년간 애니메이션을 했는데요...퇴직금이나 상여금없이
>
> 일하는 프리랜서 였습니다...월급을 많이 받거나 하진 않았구요...고용보험같은 세금을
>
> 내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이것 때문에 못 받을까 불안하긴 한데요.....)
>
> 근데 이번 년도 1월달에 조금 큰수술을 받으면서 회사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
> 몇개월의 요양기간도 갖고요 지금은 고향에 내려와 있구요.. 취업을 하려고도 했으나 그러지 못했구요...
>
> 몸이 아직까지 힘들어서 막상 일을 하기엔 무리가 되는 것 같다고 주변에서도
>
> 그런 말들 하구요.. 한 2년전에도 수술을 받은 적이 있구요 그 전에도 몇 번의 수술과 입원으로
>
> 몸이 더 안좋은 거란 생각도 듭니다..그래서 생활은 해야하는데 어렵고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고
>
>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 p.s 주변에서는요 당분간 건강되찾기 위해서 공부나 하는 것이 좋을 거란 얘기도 해서 그럴까합니다.
>
> 어떤 친구는 그래가지고 제대로 공부나 할 수 있겠냐고 걱정스러워도 합니다...솔직하게 말씀
>
> 드리는 거구요....수고하세요...^^
>
> 아, 그리고 예전에 한 번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많지는 않은 금액이었는데요
>
> 몇 번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때도 아파서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
> 이 때 다니던 회사는 3년 넘게 다녔구요.....실업급여는 두번 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
> 이 때 납부했던 고용보험은 적용이 안되는지도 궁금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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