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2 17:03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사이트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회사 자금 사정이 안좋아졌고 임금체불이 2개월간 진행되는 상태에서 구조조정의

여파와 함께 4월 30일에 퇴사하였습니다.

임금을 줄 의사가 없음을 알고 진정서를 내고 5월 말에 출두하였으나 역시나

회사에서 줄 돈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계속 유지되고 있고 새로 뽑은 사람들은 계속 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있던 회사는 자회사로, 본래 회사에서 분사를 하였고, 사장은 두 회사가

모두 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4월 말에 퇴사하기전에 본 회사가

있는 장소로 이사를 하게되면서 명목상 같은 층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제가 근무하던 자회사 형태의 회사가 갖고 있던 부동산(건물 임대 보증금 등) 및

집기들을 모두 본회사가 가압류를 했거나 매각하는 형태의 조치를 취했다는 얘기를

4월 말에 들은 상태입니다.


진정서를 넣고 회사에서는 지불 의지를 전혀 비추지 않아 소액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같이 가압류를 걸려고 합니다. 현재 회사에 위와 같은 식으로 본 회사가 자회사의

재산을 가압류 및 매각방식으로 이미 처리를 하였다면, 특히 매각을 하였다면

가압류를 할 대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몸담았던 자회사가

본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던 회사로 본래의 프로젝트는 진행중입니다.

그렇다면 그 프로젝트를 가압류할 수는 없는지요?  가압류 할 수 있다면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알수있을까요?


안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것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할 수 있을지요?

건물보증금(부동산), 집기들/장비들(유체동산)의 경우도 매각했는지 여부를 알려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어떤식으로 가압류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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