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5 09:40

안녕하세요 lks013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선은 최고장발송 또는 노동부 진정등에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좋겠고 법원에 대한 소송이나 가압류도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마음만 아플테니까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도 좋겠구요. 최고장발송이 시간만 낭비할 것 같다 생각되면 생략하고 곧바로 노동부 진정에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 사업주가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내어 바지사장을 앉혔다고 하더라도 진정이나 소송과정에서 바지사장은 단지 명목에 불과하고 실질사장이 모든 걸 다 처리하는 거라고 설명하면 충분히 실질사장을 상대로 진정이나 소송이 가능하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ks013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퇴직금때문에 문의를 드리는데요..
>
> 저는 2000년 4월에 자동화판넬을 제조하는(개인사업자)회사에 경리로 입사하여 2002년 12월에 퇴사하였습니다
> 제가 퇴사한후 15일후에 회사는 어음결재를 다하지 못해 부도가 났구요
> 회사는 폐업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 하지만 사업주는 다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차장을 대표로 했구요) 다시 예전처럼 회사 가동을 했구요
> 제가 알기로도 사업주(예전)는 재산이 있는걸로 아는데, 부도나기전에 모두 다른곳으로 바꿨놓구요
> 한두달은 회사가 힘들다며 조금만 참아달라고 했는데,
> 현재에(6개월이 다되어가는데)까지 퇴직금 못받고 있습니다
> 하루가 멀다하고 전화하여 퇴직금 독촉을 하는데 돈없다는 핑계로 계속 미루기만 하구...
> 발주된 업체에선 매달 수금이 되는걸로 아는데, 사업주가 혼자 수금하구 일하는 직원들도 월급까지 체납되어
>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모든게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죠
> 이젠 더이상 손놓고 기다릴수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 제가 할수 있는방법이 최고장보내는거랑 노동부에가서 진정서 제출하는것밖에 없는건가요?
> 그럼 밀린 퇴직금은 확실히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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