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3년 1월 까지 대부업을 하는 p사에 다니던 중 동종업 w사에서 스카웃 제의를 받고 2003년 2월에 연봉협상을 하고 이직을 해서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동안 연봉계약을 하지 않고 6월에 연봉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연봉계약을 하면서 연봉누설이나 다른직원에게 연봉을 묻지도 말라 하였고, 적말시 조치를 하겠다고 구두로 얘기했습니다. 저는 연봉계약 하지 않은 사람에게 연봉계약 했느냐 라고 물어보고 동결이야까지만 얘기를 하고 더이상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6월 10일 임원하고 사장님하고 저하고 얘기도중에 트러블에 발생하였고, 임원직은 저한테 한달간 월급을 지급할테니 다른 회사 구해라. 그리고 그다음 날 해고 되었습니다.
저는 사직서도 제출도 하지않았는데 회사에서 퇴사처리 하고 출근하지도 말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퇴사를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남은 연봉계약기간(2004년 3월31일)까지 연봉을 달라 그럼 퇴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회사는 일방적으로 출근도 못하게하고 남은기간동안 연봉도 못준다고 함니다.
제가 소송을 하면 남은기간동안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사직서도 제출도 하지않았는데 회사에서 퇴사처리 하고 출근하지도 말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퇴사를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남은 연봉계약기간(2004년 3월31일)까지 연봉을 달라 그럼 퇴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회사는 일방적으로 출근도 못하게하고 남은기간동안 연봉도 못준다고 함니다.
제가 소송을 하면 남은기간동안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