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5 10:33

안녕하세요 rhaxld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는 2002.1에 개정되어 그 이전에는 '통근이 곤란 또는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 왕복 4시간을 기준으로 하였지만, 개정이후에는 왕복3시간으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그리고 이러한 기준은 2002.2월이후 "퇴직자"부터 적용합니다. 귀하가 입사시기와 관계없이 2002.2월 이후에 퇴직하는 것이 될것이므로 왕복3시간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2. 출퇴근소요시간의 기준은 거주지에서 출발하는 시간부터 직장에 도착하는 시간까지입니다. 그리고 교통수단은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여기서 통상의 교통수단이란, 누구나 특별한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대중교통수단(시내,시외버스,지하철,전철,기차 등)을 의미합니다. 개인승용차는 대중교통수단이 아니라 개인소유로써 소유자 또는 제한적인 사람만이 승차할수 있는 개인교통수단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rhaxld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0호 :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용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다만, 사업주가 통근편의 제공등의 보완조치를 하여 통근시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2.2.1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 2002.2.1 이전 이직자는 종전대로 "4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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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이전을 하여 출퇴근거리가 멀어졌습니다.
> 이때 10호 규정(?)을 보니 왕복소요시간이 4시간 (저는 2001.01월에 취업을 하였으니 4시간이 맞는거지요?) 이상인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를 어떻게 책정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
> 현재 집은 서울이고 이전전 회사는 경기 군포 금정이었으며 이전후 회사는 경기 용인 기흡입니다.
> 이전후 회사에는 대중교통이용은 힘든 상황이고, 개인차량이용시에는 약 100Km정도 됩니다. 회사에 기숙사도 없고, 출퇴근버스도 없습니다. 제 명의로 된 차도 없고, 지금은 어머니 명의로 된 차를 이용하거나(어머니도 차를 사용하셔야 하셔서 지금은 사용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수원까지와서 직장동료와 카풀을 하고있습니다. 아침 출근시 걸리는 소요시간은 약 2시간정도 됩니다.
>
> 이를 제가 어떻게 증명해야하며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
> 수고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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