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5 10:51

안녕하세요 soo866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1일8시간 기준으로 48만원을 지급받는다면 시간당임금은 2124원(480000원/226시간)이고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액(2275원)에 미달하므로 무효이고 시간당 2275원을 기준으로 차액분의 임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2002.9~2003.8까지) 최저임금은 매년 9.1에 개정되므로 현재까지의 최저임금애은 2275원입니다. 오는 9.1부터는 새로운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해야겠지만 현재로써는 얼마나 오를지는 단정할수 없습니다.

2.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oo866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작년 특례병으로 회사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노동법상 최저임금인 48만원을 받고있습니다.
> 19시까지 한시간 기본연장으로 12만원 더해서 60만원입니다.
> 얼마전 들은얘기로는 최저임금이 50만원 이상으로 올랐다던데 사실이라면 회사에
> 얘기해서 인상된 임금으로 지급받을수 있는건가요?
> 인상시기가 언제인지,얼마로 오른건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인상시기부터 지금까지 못받은건 받을수 없나요??
>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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