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5 18:22

안녕하세요 cuteplus7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신용불량상태라고 하여 금전을 주로 취급하는 업무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금전을 주로 취급하는 근로자가 신용불량상태라면 회사측입장에서 혹시나 모를 불미스런 사고를 미리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업무배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회사의 그러한 업무배치,전직명령이 위법하냐 하는 것인데... 각종의 판례들을 종합해볼때, 회사의 전직명령이나 업무배치가 회사의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의 고통이 그리 크지 않다면 그러한 전직명령이나 업무배치명령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당해 근로자가 회사측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것은 아니더라도 향후 있을 그러한 사고에 대비하여 자구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근무장소변경에 따른 출퇴근곤란, 가족과의 별거 불가피,임금의 상당한감소 등을 야기하는 것이 아닌이상 위법하다고 볼수 없을 것입니다.

2. 실업급여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치않은 근무로 인해 퇴직하는 것에 대해 아직까지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으로 인해 임금수준이 20%이상 저하되었다거나 근로시간이 20%이상 증가하였다면 근로조건의 변경에 따른 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지만, 동일한 사업장내에서의 배치전환 때문에 그리고 배치된 업무가 본인이 원하는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노총에서는 이후 보다 강력한 정책활동과 투쟁활동을 통해 현재의 법적최저수준의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에 관한 내용이 보다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uteplus7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모 대형할인매장 수납실에 근무중입니다.
> 체커수입금관리및 환전, 타사카드,상품권관련 ,세금계산서 업무를 담당합니다.
> 체커업무를 하다가 작년 10월 말경부터 옮겼습니다.
> 집안 사정이 어려운 관계로 제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돌려막기를 하다가
>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이 워크아웃이기에 본의 아니게
> 신용불량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6월 중순 신용불량등재예정).
> 삼성카드사에서 회사로 급여차압을 하여 회사에서 제 사정을 알게됐습니다.
> 저희부서 과장님께서 저를 불러 수납실에 문제가 발생하면 제가 의심받을 우려가
> 있다며 다시 체커 업무를 하라고 하십니다. 문론 다루는 금액의 차이가 있지만
> 다같이 돈을 다루는 업무인데,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하다니요..
> 제게는 그만두라는 말로 들립니다. 체커에서 수닙실로 가기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 신용불량자는 수납업무를 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요?
> 원치않는 업무변동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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